PC방 야간수당 계산
야간수당은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한 시간에 시급의 50%를 더 주는 돈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장만 법정 의무예요. 우리 매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고, 휴게시간 빼는 법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 매장은 5인 이상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1조). 상시 근로자 수는 지난 1개월 동안 일한 연인원을 그 기간 영업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알바·단기 근로자도 들어가고, 사장(대표자)은 빠집니다.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했나에 가깝습니다. 직원이 10명이어도 하루에 3명씩 돌아가면 5인 미만일 수 있고, 타임마다 2명씩 두면 5인을 넘깁니다.
- 5인 이상 — 야간에 일한 시간 × 시급 × 50%를 더 줘야 합니다.
- 5인 미만 — 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기로 적었다면 계약대로 줍니다.
- 인원과 상관없이 —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야간 시간과 휴게시간
-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서 빼고 계산합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인 미만도 적용).
- 휴게시간이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있으면 야간 시간에서도 빠집니다.
- 자정을 넘겨 이어서 일한 시간은 날짜가 바뀌어도 한 번의 근무로 봅니다. 날짜별로 쪼개면 하루 8시간 판단이 틀어집니다.
계산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야간조 밤 12시~오전 8시, 휴게 새벽 4~5시(1시간)
- 일한 시간: 8시간 − 휴게 1시간 = 7시간
- 그중 야간(밤 10시~오전 6시): 0~4시 4시간 + 5~6시 1시간 = 5시간
- 기본급: 7시간 × 10,320원 = 72,240원
- 야간 가산(5인 이상): 5시간 × 10,320원 × 50% = 25,800원
하루 합계 — 5인 이상 98,040원 · 5인 미만 72,240원
5인 이상 매장에서 하루 8시간(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야간이기도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붙어 그 시간은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붙습니다
야간조만 하는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왔으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5인 미만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예시처럼 하루 7시간씩 주 5일(3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5 ÷ 40 × 8 = 7시간분, 72,24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방에서 자주 틀리는 곳
- 혼자 도는 야간조의 휴게시간 — 쉬는 시간에도 카운터를 지키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했다면, 쉰 게 아니라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실제로 쉴 수 있게 시간을 정해 주세요.
- 대타로 들어간 야간 — 대타도 똑같이 가산 대상입니다(5인 이상). 대타는 들어간 사람 본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대타 근무 수당 계산
- 자정 넘는 근무를 날짜별로 기록 — 하루 근무시간과 연장 판단이 틀어집니다. 출근한 날 기준 한 근무로 기록하세요.
출퇴근만 찍히면, 야간 계산은 AROA가
매장 설정에서 상시 5인 이상·미만을 고르면 그 기준대로 야간·연장 가산을 계산하고, 대타 시간도 같은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알바도 자기 앱에서 이번 달 예상 급여를 바로 봅니다.
PC방 운영 안내 보기 →관련 문서
- PC방 근무표 짜는 법 — 3교대·야간·대타 기준
- PC방 시재 인계 — 교대 때 금액 맞추는 법
- 알바 급여 계산기 — 주휴·야간 포함 월 급여
- PC방 직원·알바 관리 — 대타·마감·시재·급여 한 앱에서
※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 급여·노무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