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웍스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0보다 큰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이 계산, AROA는 매주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출퇴근만 찍히면 주별 근무시간·개근이 집계되어 주휴수당이 직원별로 계산됩니다. 대타 주휴도 구분해서요.
1개월 무료로 시작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휴일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 주휴일 이후 근로 예정 — 통상적으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분(시급 × 8)이 상한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분(시급 × 8)이 상한입니다.
예시
시급 10,030원 · 주 20시간 → 10,030 × (20 ÷ 40 × 8) = 약 40,120원/주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 → 10,030 × 8 = 약 80,240원/주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시급제 알바도 받습니다.
- 야간·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인가요?
- 네,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휴일 임금이고, 야간(밤 10시~새벽 6시)·연장(1일 8시간 초과)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이라 각각 따로 지급됩니다.
-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그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매주 따로 계산합니다. 출퇴근을 기록해두면 주별 시간과 개근 여부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 체불에 해당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누락을 막으려면 출퇴근 기록 기반 자동 계산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매주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바로웍스는 직원 출퇴근만 찍히면 주휴·야간·연장·대타·4대보험 공제까지 자동으로 계산하고 급여 엑셀·대량이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웍스 둘러보기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급여·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